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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출세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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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6.12
    Q.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1년 명절을 연차로 대처했다고 합니다. 22년 부터 법령이 바뀌어 22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회사는 5인이상 상시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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