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미작성 및 지급명령서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수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빌리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793,552원 입니다.오늘 날짜 기준 2월 10일에 회사 자체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던 3월 말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제 사수 성격에는 지급명령서를 신청을 바로 할 사람이라서한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지급 명령서를 받게 되면 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정말 급하다보니ㅜㅠㅜ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