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성실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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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게시글 남깁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4년 반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지난달 생계비가 빠듯해졌고 그 결과 투잡으로 단기 알바를 뛰었습니다. 6/13, 16, 30, 7/1 해당 4일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았고, 6/17-20, 6/23~25 해당 7일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후 7/1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알바를 진행한 것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문제가 없다면 7/16-18 3일정도 추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 X 곳과 동일한 알바처) 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ㅠㅠ??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뭐가 나은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