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농업법인회사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으나 이직후 취업시 주주로 일정금액을 주식을 보유하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임원과 주주가 되었으나 혜택이 하나도 없이 1년이 지나 계약만료가 되어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며 자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니 전문상담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답변만 하네요~급여는 항상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주식은 아직 주주명부나 주식양도양수 서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