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 차로 후방 오토바이의 무리한 '우측 추월' 사고, 무과실 가능할까요?1. 사고 상황 요약장소: 왕복 4차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주행 중)상황: 1차로 정체로 인해 본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서행하며 진입 시작.본인 주행: 앞서 칼치기하는 다른 오토바이를 보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방어 운전 중이었음 (속도 거의 0에 가까운 서행 상태).1차 충격: 본인 뒤(동일 차로)에 있던 사고 오토바이가 본인이 나가는 우측 좁은 틈으로 급가속하며 파고들어 본인 차량 우측 측면을 1차 충격함.2차 충격: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해 들어오자마자 제 차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미 1차 충격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피할 수 없이 오토바이 후미를 2차로 추돌함.2. 블랙박스 확인 내용오토바이가 동일 차로 후방에서 우측으로 기동하는 모습 명확함.본인 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서행 중이었음.오토바이가 추월 진입 직후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2차 사고를 유발한 장면이 찍힘.3. 질문 내용동일 차로 후방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한 경우 '우측 추월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추월 직후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2차 추돌을 유발한 경우, 보복운전이나 무리한 진로 방해로 과실이 가중되나요?1차 충격 후 바로 앞에서 멈춰버린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 전체 과정을 **100:0(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