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인사고과로 인한 연봉 삭감에 대한 얘기를 계약서 작성할 당시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테이블 상 매년 100만원씩 올라가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금일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하니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통보 받았고 연봉은 3.3% 삭감되었습니다.올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년 연봉으로 줄 것이라고 하며 사인할 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있다면 회사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