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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5.08.25
Q.
임대 플랫폼에서 대금 수령 계좌가 타인일 경우
주택 임대 플랫폼(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계정 정보는 제 명의이고, 타인과 공동 운영을 시작하여 대금 수령 계좌를 타인 'A'로 바꿨을 경우(대금 수령 계좌를 원하는 계좌로 설정 가능) 그때부터는 수입 귀속이 A니까, A가 그때부터의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실제로 A가 수익을 취하는 경우, 계정 소유주가 세금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