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알바생입니다.아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다.+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사장님과 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1. 해고예고수당 2025년 5월 초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곳에서 3월 3일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구인공고를 올렸고 3월 4일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5일 제가 먼저 공고를 올린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고 캡쳐본과 지인과 나눈 메신저 캐쳐본, 점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화를 나눌 때 그만둘 날을 상의하자고 말씀해주셨으나 제쪽에서 곤란할 가게 사람들을 생각해 새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라 정확히 어느 날짜에 그만두는지 모릅니다. 대화로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구하는대로 연락달라고 말씀드린 메신저 내용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사장님께 드려야 할 연락 내용 통보 받은 당일에는 미처 여쭙지 못했던 >해고사유인건비 때문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해 정확한 해고 사유와 근무 종료일 확정,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으로 >사장님께 직접 연락3. 근로 수당 관련 (연장, 공휴일, 미근무 수당) 2번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12:00-16:3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공고 캡쳐본이 없어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점장님과 대화할 때 >가끔 10시에 출근이에 대해 청구하여 받지 못했던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주말 주방보조가 받는 시급은 제가 받는 시급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주방보조 보다 평일에 출근하는 제가 시간적으로도 노동을 많이 하였고, 제 근무 조건은 >홀서빙 및 주방보조4. 고용보험 저는 3.3%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고 3.3%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이 정확한 것인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장님께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고 싶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을 이겨내보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받는다면 큰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