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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 파기 후, 무권리 양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사건 개요]• 임대차 종료 예정일: 2026년 7월• 업종: 일반음식점• 주요 쟁점: 불법건축물 방치 및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상황 설명]1. 불법건축물 문제: 2024년 12월부터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 등기 등이 발송되었으나, 임대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2. 임대인의 조건 변경: 권리금 회수를 위해 1년 전부터 가게를 내놓았으나, 이를 안 임대인이 화를 내며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작 본인 주거래 부동산에는 인상 전 조건으로 광고를 올린 것을 확인하여 증거 확보함)3. 권리금 계약 파기: 2026년 2월,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양수인을 구했으나 임대인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며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들어오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의 변덕으로 결국 일주일 뒤 양수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4. 임대인의 태도: 권리금 회수 방해와 원상복구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그건 임차인 사정이다", "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질문 사항]계약 종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발생하는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무권리로 양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1. 이미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한 차례 파기된 증거(녹취, 문자, 부동산 광고 캡처)가 있는 경우, 무권리로 양도한 뒤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2. 무권리로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권리금 포기'로 간주되어 승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3.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는 분쟁을 피하고 싶은데, 퇴거 후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위반건축물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 요청임대차 종료 예정: 2026년 7월 (원상복구 의무 존재)건물 결함: 2024년 12월 위반건축물 지정 후 임대인이 1년 이상 방치 (202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주요 경위 (Timeline)• 2024. 12. : 건물주, 건축법 제79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신고 당함 (2종 근생 피난/소화 통로 미설치).• 2025. 01. ~ 2025. 12. : 임대인이 시정명령 등기 수령만 반복하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2026. 01. : 해당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됨.• 2026. 02. :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양수인 주선. (신규 양수인은 위법 건축물 상태를 인지하고도 입점 의사 명확히 밝힘)• 2026. 02. 말 : 임대인이 "도면/구조변경 확인 중"이라며 일주일간 답변 유예 요청 후, 결국 "건물 정상화 전까지 세입자 안 받겠다"며 신규 계약 거절.• 임대인의 '조건부 지연': "거절"이라는 표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건물을 내가 정상화하고 받겠다는데 왜 보채느냐"는 논리로 무기한 대기를 요구함.• 구두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후 확답을 회피하며 사실상 신규 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듦.• 임대인의 주장: "거절한 적 없다,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다"라며 방해 행위를 부인하는 스탠스.• 결과: 임대인의 불확실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신규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함.• 현재 상황 :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거절로 인해 신규 양수인 계약 포기(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입증 가능 자료 (증거 목록)• 통화 녹취 1: 임대인이 "권리금은 네 사정이고, 나갈 때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 및 수익권 침해 의사 확인).• 통화 녹취 2 (신규 양수인과): 양수인이 지속적으로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의 확답을 기다리느라 계좌 번호를 주지 못하고 대기시킨 정황.• 기타: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확인서.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여부임대인이 위법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신규 양수인이 입점 의사를 밝혔음에도 "건물 정상화"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해당하는지.임대인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위법 상태를 방치한 채 "정상화 후 입점시키겠다"며 무기한 대기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수인을 놓치게 만든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②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 책임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피난 통로 미비 등)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1년 이상 방치하여 임차인의 정상적인 권리 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③ 원상복구 의무 면제 및 손해액 산정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가능성 및 신규 양수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임대인이 위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권리금 승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만 독소조항(위법 상태를 포함한 원상복구 등)을 근거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④ 신규 양수인 주선의 객관적 인정 범위서면 계약서나 가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양수인의 계약 의사가 담긴 통화 녹취와 임차인의 주선 노력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