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한 대표 다른 회사 옮길 시 근로기간 승계 문의A회사 A대표, B회사 A대표+B대표 공동 대표입니다.두 회사는 모두 제조업이에요A회사에서 1달 근무 후 B회사로 발령받았는데 이때, 퇴사-입사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A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똑같이 퇴사 및 입사 처리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회사가 달라도 대표가 같으면 근로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현 회사가 공동 대표여도 가능한가요?B(A대표+B대표) -> A(A대표)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는데계약서 상으로 근로 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부탁하면 될까요?법적으로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