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정부에서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전 교육 시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킬 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제 업무는 정비업무지만 하루 원물 소분을 시켰습니다. 원래 알바생을 구했는데 알바가 하루하고 근로강도가 빡쌔 도망쳐 이렇게 힘든 일을 인턴신분인 저한테 시켰습니다.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고 말단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하루 원물 소분을 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상사분에게 이런부분을 얘기하니 그분이 직장에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기프티콘을 받은 상태입니다(쓰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고할 수 있나요?분명 회사 인사담당자도 정부에서 일경험 관련 교육을 받았을터인데 저에게 이런 업무를 시킨게 너무 힘드네요제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게 몇번 더 있긴합니다 그때도 눈치보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