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에서 성관계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여자친구랑 10시에 건물이 마감할때 남자화장실에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하는데 같이 들어갔다는 CCTV가 확인된것 같지는 않으나 신고가 들어갔다고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갔나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관계한적 있으시죠? 라고 했는데 그런것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화장실 안에서 촬영이나 녹음을 한건 아닐테고 만약에 했다면 신고자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거고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간단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