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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3
Q.
상처 사진만으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제가 낸 상처라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저는 제가 낸 상처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직후 찍어둔 사진이 있는데 피해자가 협조를 안 해줘서 사진만 가지고 상처가 난 시간이 사진 찍기 직전이 아니라는 점, 제가 만들 수 없는 형태의 상처인 점 (ex 저는 꼬집었는데 상처의 형태는 찰과상임)을 의사 소견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