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본인 : 킥보드 수거 업무 / 프리랜서(자차 트럭이용)피해자 : 킥보드 회사 직원 (초면)사건 경위:킥보드 수거 업무를 마치고, 센터 내에서 킥보드를 내린 후 차를 센터 밖으로 뺐음 약 14시 20분경 (업무 종료) 차에서 내려 다른 팀에게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뵙자고 인사를 하러 가던 중, 주차된 킥보드를 실수로 건드려서 차량에 손상 (CCTV 있음) 약 14시 30분경보험사에 일배책으로 접수 해놨는데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연관성을 지으려 하네요.일배책 인정 될까요?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