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 44시간근무 포괄임금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이번에 회사에 임산부 근로자가 생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법적으로 임산부 근로자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고, 때문에 원래 44시간 근무하던 근로자이지만,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 근무를 단축하여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내용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동안 임금의 삭감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 임금을 원래 근무하던 44시간 기준의 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40시간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 유산 수술을 한 시점부터 유산휴가 10일을 부여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100퍼센트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휴가 중의 급여는 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