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좌회전 포켓차로(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2차선(직진차로) 교차로내에 있는 전방시야 확보를 위해 차량을 왼쪽으로 움직인 차량간의 접촉사고 시 과실비율?삼거리 3차로의 교차로에서 1차로(좌회전 전용 포켓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 2차선(직진차선), 3차선은 직직만 가능한 차선이다. 상황은 교차로에 좌회전 진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며 서행하다 길이 막혀 정차되면서 서행중인 상황이다. 이때 2차선에서(본인차량) 앞에 차들이 막혀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 전방 상황을 확인하기위해 차로 왼쪽으로 차량을 살짝 트는중 왼쪽 좌회전(포켓차로)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 나오는 차량이 있을거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좌회전 차량이 직진하면 맞은편에는 직진할 수 있는 차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역주행이 될 수 있는 차로의 상황이였다. 내차의 앞범퍼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상대방의 차량의 뒷범퍼를 부딪힌 상황이다. 상대방은 바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고, 그러면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보험접수를 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