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1년 넘게 변제받지 못해 현재 대여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전남친이 반소를 제기하며, 제가 쓰지도 않은 각서 뒷면 내용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사실 이 각서 앞장은 2023년 12월, 제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헤어짐이 무서워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뒷면 내용은 제가 절대 쓴 적 없습니다. 문제 각서에는 이미 변제한 금액을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미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정황 증거뿐입니다.2023년 12월 엄마에게 보낸 각서 사진에는 뒷면 글씨가 비치지 않음 → 작성 시점 불일치필적도 앞장(내 글씨)과 뒷장(피고가 쓴 것으로 추정) 명백히 다름카톡 기록에도 뒷면 내용은 언급 없음피고는 “2022년 12월 내가 작성했고 인감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질문: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인감 감정이나 필적 감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인감감정으로도 유죄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제가 뭘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