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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생기넘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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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04
    Q. 일용직 고용형태 분류(이력서 기재)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상(고용보험) 14개월간 240일 이상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때 '정규직/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개인사업/병역특례/인턴/아르바이트/기타'로 구분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분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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