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경쾌한물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현 사업장에서 24년 3월 5일 부터 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1개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함단위 180일이 넘은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추가로 1년이 넘처 1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연차가 발생한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직한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만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