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로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 손해배상 정도딸의 실수로 상대방이 넘어져서, 정중히 사과했으나, 전치 2주 진단서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합의금 4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과해서 그 금액이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딸을 폭행죄로 고소 하였습니다,병원 치료비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많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한 조서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그냥 진행하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