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노란진돗개
- 기업·회사법률Q. 벤처기업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 부여시 용역계약 기간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 제공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 제공 기간을 최소 몇년으로 두어야 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계약의 경우도 최소 2년 이상 용역 제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까요? 주시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간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A회사가 B회사의 중개를 통해 소개받은 C회사와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어 기술료를 받게 된 경우, A회사가 C회사로부터받은 기술료의 일부(5%~10%) 를 중개 성공보수료로 B 회사에게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저희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성공보수료 지급에 대해 B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술이전 중개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는게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서 문의합니다. B회사에게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려면 B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업종,업태나 자격이 따로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간 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의 위법 여부저희 회사(A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해 국내 및 국외의 다른 회사(B회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에 관심이 있는 C회사를 소개받아서 기술이전이 성사되는 경우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받은 기술료의 일부(5~10%)를 성과보수로 B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기술이전 중개에 따른 성공보수료 지급이 적법한지, 관련하여 계약 및 세금 등에 있어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회사가 기술 중개를 수행하고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려면 업종이나 자격에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또한 중개를 해주는 회사(B회사) 및 소개를 받은 회사(C회사)가 국내 법인인 경우와 국외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따라 위법 여부 및 세금, 유의사항에 차이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상장 전 무상증자 시기 및 고려사항 문의저희 회사는 2027년도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로부터 상장 후 원활한 거래 등을 위하여 발행주식수 추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상증자를 권고 받았습니다. 주관사에서 제안한 일정상으로는 올해말에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장 전 준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수를 증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장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 또는 1년전까지 등 상장 준비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장 전 무상증자 시기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인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 개인 또는 해외 법인과 계약 체결시 세금 문제안녕하세요.저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해외 개인 또는 해외 법인과 계약 체결 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미국 시민권자인 개인(이중국적 없음) 또는 해당 개인이 소속된 해외 법인과 제3기관으로 라이선스 아웃(기술이전) 성사시 중개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지급(3억~10억원 내외)하는 계약 체결을 진행중인데, 해외 개인 또는 해외 법인과 계약을 했을 경우 관련한 세금 문제 및 부가세 대리납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는 해외 개인 또는 해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하는 법인 및 개인이 각 나라의 세무당국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있을지, 관련 문제나 유의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개인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세금 및 부가세 대리납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임직원 및 외부 공동연구자(국내 대학 교수(의사), 출연연 연구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외국인(미국 의사) 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자: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Hepat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dieg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①항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대통령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 ④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의사 면허 및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①항 제10호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5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해외 의사 면허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인정이 되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비등기이사로 선임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게 될까요? 혹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 혹은 부여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