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용기있는임금님
- 증여세세금·세무Q. 자매간 빌려준 돈 돌려받을때 질문입니다친언니에게 5년전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을 준적도 있고 현금으로 준적도 있습니다 친언니가 그 돈을 본인 명의 적금 통장에 넣어두었고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 원금만 상환한다고 적시했습니다)적금은 작년에 만기했고 이제 돈을 상환받으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다만 한번에 제대로 이체해서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거나현금을 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에서 볼때 세금폭탄 같은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빌려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원금을 상환받는것도 천만원 이상 이체하면 요즘은 자동으로 의심하는 시스템이라던데 진짜인가요?그럼 5백만원씩 여러번 나눠 상환받아야 하나요? 돈 빌려준것 돌려받는것도 무서워서 저랑 언니랑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여행자보험 중복보상 관련 질문합니다여행자보험 국내보장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실손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상해를 입고 국내에서 치료한 금액을 청구할때A국내실손에 청구하지 않고 B여행자보험에만 전액청구할 수 있나요?(자가부담금 제외)B여행자 보험은 A국내실손도 있으니 비례보상을 강제할 수 있나요?아니면 제가 B여행자 보험에만 청구하면 보상금액 내에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중복신청 한것이 아니니 가능한 예시일것 같은데 검색해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네요B여행자보험측은 국내실손과 무조건 비례보상을 가입자에게 강제 할 수 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