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공공기관에서 일용근로자로 25년 1.6~ 1.31 근무했습니다.기간이 1달미만이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된 것 같은데요실근무일 16일이고설연휴 4일 유급휴일 + 주휴일 3일로보수지급기초일수 23일로 신고된걸로 확인했습니다.(근로계약서 썼고, 근로계약서 상에 유급휴일이랑 주휴일 다 명시됨)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일 계산을 할때16일로 들어가는지 23일로 들어가는지? 가 궁금합니다.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3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1350에서는 자꾸 실근무일 16일만 들어간다고 하길래요아마 일용근로자가 주휴수당이랑 유급휴일을 다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거같은데저 같은 경우는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