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친화적인선비
- 주식·가상화폐경제Q.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시 한국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5월 중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출국 준비 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해외로 출국 후 현지에서 집을 구하고 직장을 잡아서 일하는 경우한국 증권사 어플 및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주식 거래는 여전히 가능한가요?안 될 이유가 있나 싶으면서 증권 계좌 개설 조건 중 한국 거주자 항목이 있어서 워킹 홀리데이 중 현지에서 집을 얻거나 직장을 잡으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굳이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 한국 거주자로 해놓았으니)물론 굳이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 환전해서 한국 주식 서비스로 거래할 생각은 없지만워홀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던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좀 제목이 불명확하게 작성됐는데, 이번에 월세 퇴실을 하면서 3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임대인이 퇴실 2개월 전에 근처 부동산에 세를 내달라고 부탁하시네요사실 이번이 첫 월세라서 원래 그런 가 싶은데 이걸 전대차 계약으로 봐야할까요?찾아봐도 저 같은 사례는 못 본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저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면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퇴실하고 싶어서 (아직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크게 시간 드는 일도 아닐 것 같고)만약 이런 케이스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