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제조한 가방을 사입해서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라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방 HS CODE 4202 22001.중국에서 제조한 가방을 사입>배송대행지 통해 사업자통관>한국 수령 예정입니다. 가방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된 봉제라벨은 없고 종이라벨(종이태그?)에 가방 생산업체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혹시 종이라벨에 메이드 인 차이나 기재된 스티커를 붙여도 되나요?2.봉제라벨, 종이라벨이 아예 없는 가방은 들여오지 못하고 둘 다 있어야 하는 건가요?(봉제라벨에 메이드 인 차이나, 종이라벨에 상품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