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무일 관련 궁금증으로 질문 드립니다.주 5일 근로자입니다. 대표와 사전에 구두로 월화 목금토 근무하기로 했고(수,일 휴무 / 문자기록 존재) 특별한 스케줄 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근로하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동종 근로자간 순환하여 운영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근로일 및 휴일은 매월 스케줄을 정하여 운영하며, 스케줄 편성에 따른 휴일대체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주휴일은 1주 평균 1일(일요일)로 한다. 단,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8월의 경우 8/15(목)에 회사가 쉬고, 원래 휴일인 수요일과 일요일도 쉬게 되면서월 화 금 토 주 4일 근무하였고, 8월 급여에서 1일치 급여을 공제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주휴수당은 미삭감)사실 제 생각에는 8/15 광복절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이니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되나,저의 계약 조건으로 봤을 때 무급휴일이 수요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부분 및 휴일대체에 대해 동의한다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사측에서 8/15일을 휴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할 것 같기도합니다..혹시 이부분 노무적이나 근로기준법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1일치 월급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