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근사한달팽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로 감봉 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15인 이하 회사 1년째 재직중이고이달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람입니다.최근 메뉴판 오타로 인하여재출력 진행한 건으로 경위서 작성하였는데회사에서 감봉 징계내렸습니다.손해내용 : 7월1일부터 판매하는 세트메뉴로 인해서 출력한 출력물에서 오타 한글자 (단 한글자에요)가 나와 전체 재출력 및 가맹점에 재발송하는 비용징계 : 2개월 월 기본급에서 10% 감봉제 월급은 233만원입니다.6월과 7월 급여에서 총 40만원 정도 감봉하겠다고 합니다.감봉에 대한 확인 내용 오늘까지 싸인하라고 합니다저에게 출력물이 늦어서 발생한 손해가 여름한정세트 판매가 약 15일 늦어진것에 대한 전년도 여름한정세트 판매매출로 산정한 1400만원 정도라고 하면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제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이유1.감봉액이 법정 최고분을 넘어섬2.손해액이 출력물 늦었다고 해서 발생했다는게 억지로 느껴짐 이전에 메뉴판 오타 발생 시 스티커를 위에 붙여서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글자 하나가 다르다고 전체 다시 인쇄한것이 과한 처리이며 이 과한 처리를 저에게 다 손해를 입힌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부당하게 느껴짐3.출력물 디자인 검수는 저도 진행하지만 제 부서 직속상사나 팀장도 진행하는데 다같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함저는 감봉이 너무 부당합니다그런데 무섭습니다제가 월급 20%를 부당하다고 하여 거절하면 손하액이라고 내민 1400만원 정도에 대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요.감봉 사인 확인하고 퇴사 후 노동청에 구제신청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노동청에 구제신청하여 되돌려받았을때 회사가 보복의 일환으로 손해액이라고 주장한 1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전 어떡하죠?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포괄임금제인데 정당한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저는 10인이상 15인 이하 기업에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제 연봉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오전 10시부터 19시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근로일 주 5일 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연장야간휴일근로를 동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입사 시에 출근시20분전까지 와야한다고 하였고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생각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9시42분에 출근하였을때저에게 1분씩 늦으면 지각비가 있다면서지각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일단 지각비를 냈고그 이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면담 요청하였는데사칙이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규칙 열람은 최근 요청하니 그제서야 보여줬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비에 관한 내용이나 출근 20분전까지 와야한단 내용은 없습니다.)저는 최대한 40분까지 오되 지각비는 내지 않는다고확인 받았습니다.즉, 강제적으로 업무시간 20분전까지 와야합니다.그런데 일은 하지말고 출근만 20분전까지 하라고하며와서는 커피 마시거나 업무 시작 전 준비하라고 합니다.그리고 야근의 경우업무량이 하루에 끝내기 버거워서다음날 마무리 지으려고 퇴근하였는데그날 업무는 그날 마무리 하라고 얘기를 듣고빠르면 7시30분늦으면 9시 넘어서까지도 야근을 하고 퇴근합니다.업무를 다 마무리 지어야해서요.하지만 포괄연봉이기에 늘 임금은 동일합니다.저는 마케팅 직무인데이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정당하지 않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일단 회사는 퇴직 예정으로24년 7월1일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에서 실수했는데 감봉 징계 정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저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회사에 다닌지1년이 넘은 사원입니다.직급은 주임이고팀에 직속상사로 대리 한명 있습니다.그리고 모든 보고는 팀장 한명을 거쳐서대표직에 보고하는데팀장은 팀은 아니고 그냥 팀장이고모든 팀의 업무 총괄합니다.이번에 여름시즌 출력물 발송하는데출력물 디자인 기획과 외주 업체와의 소통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종시안이 나오면 업무메신저로 보고합니다.업무메신저엔 직속상사와 팀장이 있고이미지를 올려 보고하면수정내용을 전달 받고 수정 진행합니다.그렇게 컨펌받은 파일을저는 지시한대로 저장을 해뒀고파일 최종 인쇄 발주는 직속상사가 진행했습니다.그리고 출력물이 본사로 와서저와 직속상사와 팀장 셋이서 포장하였습니다.이후 출력물에 오타가 하나 발생하였고출력물 전체 재출력하여 발송하게 되었습니다.이 건으로 팀장은 대표직에 제 징계를 요청했고저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감봉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감봉액은 아직 나오기 전이고 경위서도 제출 전입니다. 제가 실무자는 맞지만최종적으로 발주는 직속상사가 진행했고검수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저만 징계를 받는게 정당한가요?손해액은 출력물과 배송비 합치면 100만원 정도입니다.취업규칙 상 징계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전 입사 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어 어디서 열람하는지 물어보니 그제서야 읽어볼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넣어놨습니다.취업규칙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징계사유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제가 실무 담당은 맞지만 검수와 컨펌은 늘 업무메신저에 올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저만 징계를 받는게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이 일로 저는 회사에 더이상 다닐 마음이 사라져 퇴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30일 이전에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저는 이 상태에서 더이상 회사에서 근로하고 싶지않은데 30일 이전에 퇴사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처음 입사하였을때 마케팅팀에는 직속상사 하나만 있었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