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우수한팔빙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수선의무거부하면 고쳐줄때까지 월세 일부 지급정지도 가능한가요?1. 임대인이 수선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의 일부(약 20~30%) 지급을 임의로 정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만약 제가 사비로 먼저 배관 보수 및 실링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다음 달 임대료에서 차감(상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임대료 일부 지급 정지 시, 나중에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중 바닥하자시공후,분쟁 어떻게해야하나요바닥중앙에 배관이뚫려있어 그부분에서 냄새가올라오고습기가차고, 바닥청고가 힘들어서 사전에 바닥시공동의 얻었고 40만원지원해주셨습니다,이후 시공완료된뒤에 배관을 막으면어떡하냐고 비싸게시공한건대 다시 갈아엎으라고 하네요 이게맞나요 ? 이런부분에대해서 하나도말씀없으셨고 몰랐구요 천재지변이러시는게 더 어이가없는상황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수선의무/상가바닥단차/임차인상가바닥단차도안맞고, 중앙에 배관뚫려서 해결해달라고했더니 상가는원래 임대인이 직접 시공하는거라고하더라구요 기본단차가안맞는것도 제가 직접 시공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