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3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통보 후 30일 정도까지 남아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이직 일정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3/26에 퇴사 통보하였고, 면담 이후 인수인계 고려하여 4/25까지 남아달라고 회사가 요청했습니다.이직하는 회사 입사 스케줄을 조정해보려고 했지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아 4월 16일까지는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4월 셋째주에 퇴사해야한다고 일정을 다시 통보하였더니 회사 일정이 있으니 저에게는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셋째주에 퇴사하는 일정을 밀어붙였고, 회사 측에서는 원하는 일정대로 퇴사해라 대신 퇴사 이후에 4/25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저에게 답변 준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원하는 일정대로 셋째주에 퇴사를 하고, 4/25 까지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경우에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퇴직금 감액 뿐인가요? 그리고 무단 결근 처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3/26에 퇴사 통보를 하고 4/16이면 3주 뒤인데, 그렇게 빠듯한 일정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4/16 퇴사 후 17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가 된다면 4/17 부터 잔여 연차를 사용해 4/25 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