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요청 가능할까요?A사에서 정규직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B사의 위탁고용을 하여 B사 소속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시 출퇴근을 하였으며, 2월 계약 종료 후, 2022년 3월에 재계약할 시에는 B사의 4대 보험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경력 공백을 우려하여,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그런데, A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이었기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