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미용실에서 약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없이 매출에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무지와 근무시간과 휴무가 정해져있으며 프리랜서지만 출퇴근을 정확히 지켜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 포함 근무자6인 입니다.어느날 갑자기 원장님이 한 강의를 듣고 빠져서 직원들에게 그 강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 아닌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미용을 해야한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의 강의 내용이며 원장은 이미 1500만원을 강사에게 가져다주었으며 직원들에게 필수로 퇴사하기 전까지 들어야하며 매달 인당 10만원씩 강사에게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이비같은 느낌에 거부감이 들며 강제로 교육비를 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10:00-20:00까지인데 18:00쯤 매출을 포기하고 왕복 2시간의 타지역으로 20:00에 시작하여 22:00~22:30분에 끝나는 강의를 들으러 가야합니다.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한다는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하며 교육 참석하지 않을 시 나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신고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