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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건강한판다
끝까지건강한판다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10
    Q. 전주 이전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측량을 했는데 이웃집이 저희집 땅을 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땅을 찾으려하는데 측량한 경계에 가깝게 전주(전신주)가 박혀있습니다.이웃집 땅에 전신주가 박혀있긴 합니다. 문제는 측량한걸 토대로 땅을 까내리면 옆집 땅이 고가 높아서 그대로 까내리면 전주가 무너집니다.그러다 보니 옆집 땅에 박혀있는 전주를 이전해달라 이야기 하니한전에서는 땅 소유자가 신청 해야한다 합니다.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드렸더니 전주 이전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 하는데옆집 땅이 높다보니 그대로 땅을 파내리면 위험하기에 이전해달라는데한전에서도 시설보호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 비용을 온전히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심지어 작년에 저희 쪽에 가깝게 이전을 해놓고 박아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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