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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책임감넘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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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6.12
    Q.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수습은 6월달로 끝나고 제가 이 직장과는 안 맞는다고 판단하여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아쉽다 등 이런 얘기하면서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있지않냐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일 해야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갈 거냐 이런식의 말을 하셨어요 그 계약서에는 정직원이나 수습직원이나 이런 말은 없고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당장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싶고 이런 얘기를 들은이상 당장 오늘이라도 퇴사하고싶은데 다음 주까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태로 다음 주까지 못 버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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