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풍성한도마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문의 및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상시근로자 5인의 소규모 스타트업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하는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제52조 제2항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데, 취업규칙 유사 문서 마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이런 것에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제한들을 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소규모 회사라서 아직 회사에 없는데, 정하는 경우 괜히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임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해도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처벌 규정도 없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에서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4대보험4대보험에서 언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인가요?알바생과 시간급으로 주 15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주 소정의 근로시간은 15시간(1주 총근로시간)+ 3시간 (주휴시간)= 18시간월 소정의 근로시간은 18 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345 주= 78.21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그러면 월 소정의 근로시간이 78.21시간이니까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들어줘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월마다 임금을 지급하지만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급이니 "실제 일한시간(+주휴시간)*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주면 되는 것이죠?
- 법인세세금·세무Q.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세금 실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다운 받아도, 매출 전표에 PG사 정보만 있어서 실제 사용내역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회계 프로그램에 메모를 남기면 그만이고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상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나요? 아니면 고액 지출 관련해서만 영수증을 모아도 되나요?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 등을 실시하면 소액지출이 영수증이 없고 담당자 메모만있어서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이 정확히 안되어도 실무상 문제 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