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그 다음해에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한다고 생가하면 되나요?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이나 해석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24년 3월5일~ 25년 3월5일까지 계약직 조교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25년 5월 16일에 5월 31일까지 근무하다는 사직서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정산시 남은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사직서 작성 사유는 대학교 조교에서 같은 대학내 사업단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때문입니다.추가로 같은대학내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과 조율하여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부여할수 있나요?(ex)1년 계약시 발생하는 11개+ 미사용 연차 15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24년 3월5일~ 25년 3월5일까지 계약직 조교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25년 5월 16일에 5월 31일까지 근무하다는 사직서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정산시 남은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사직서 작성 사유는 대학교 조교에서 같은 대학내 사업단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