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공고는 홀 알바 시급 12000원으로 적혀 있었고 근무하러 갔더니 5시간 근무 중 3시간을 설거지를 했습니다다음날 저에게 고정 근무요일과 시간 알려주셨고 답변으로 설거지로 인한 습진 악화로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근무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안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다음달에 주시겠다고 하셔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 주시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원칙 좋아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 손해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제가 손해를 입힌 게 증명이 될까요?위에 적은 대화는 구두가 아닌 문자로 나눈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