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총명한두더지
- 재산범죄법률Q. 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지인이 저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60을 빌렸습니다.처음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해서 모임통장에 돈을 넣어야하는데 월급전이라며 빌리고 다음은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빌렸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 이유는1. 물증이 없는데 저 위에 이유들로 돈을 빌린것 같지 않습니다.2. 9월 초에 돈을 빌려 4일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3. 갚기로 한날이 계속 밀린 이유는 계속 다른 핑계를 대거나(월급이 안들어왔다, 퇴직금이 안들어왔다, 계좌가 정지됐다 등) 그냥 제 연락을 보지 않았습니다4. 제 연락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먹는 인스타 스토리가 올라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자는 연락을 한것을 알고있고 대화중에 이를 인정했지만 그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옵니다.5. 저 말고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던걸 알게되었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돈을 빌린지 한달만에 돈을 갚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그 사람 계좌에 송금한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한 대화 내용, 연락을 회피한 기록, 위에 대화들 캡쳐본은 있습니다.궁금한점은1.위에 내용들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지?2.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3.그 사람이 사기죄가 아니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와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