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누수공사 후 매도시 공사대금안녕하세요.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개인으로 소송하기보다 입대의에서 단체하자소송을 진행한다고해서 입대의에 청구권양도신청을 했습니다.그후안방화장실 누수가 발생해서 2022년 1월 해당건설 아파트 본사로 부실공사에 대한 수리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본사에서는 단체소송 중이라 개별 수리청구는 안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하여 입대의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감리단이 와서 진단결과 누수하자로 인정받아 공사를 했습니다.일단 공사후 승소하면 그 비용을 지급받을수 있다고하더라구요.공사관련 각종 자료를 관리실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구요.다행히 하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세대하자에 따라 판결금을 배분했습니다.저는 작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고,승소판결은 올1월에 나왔습니다.이럴경우 그 승소 금액은 하자로 인해 공사비용을 부담한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것이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