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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기대하게만드는도미
충분히기대하게만드는도미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10
    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이번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2년 이상 했습니다.건설 회사의 사정으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실업급여는 신청해둔 상태입니다.퇴직금을 제가 계산해보니 약 400-500정도로 계산했었는데, 280만원을 준다고 해서노동청에 오늘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퇴직금이 약 950만원정도가 되는데일용직으로 2년을 근무해서 정식근로자로 되어서, 연말정산세금 약 500을 제외하고4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정식근로자가 되었다는 고지는 전혀 듣지 못했고, 세금을 500이나 제외하는게 말이 되나요?그리고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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