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용 오피스텔(등본엔 집합시설)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이번에 자취를 하게되서 가계약을 해놨는데분명히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다 뭐다해서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가계약후 계약서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니오피스텔 업무용으로 되어있습니다특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안되고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이라 써있습니다인터넷 서칭을 해봤는데 어디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된다 뭐다 건축물대장에 주거 허가가 써있어야한다너무 정보가 많고 달라서 전입신고가 확실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어서요 확인해야 할게 있으면 대댓 달아드릴테니 좀 도와주세요ㅠㅠ 20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사진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