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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야망있는갈비찜
제일야망있는갈비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28
    Q. 법인 세입자 전세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을까요?법인을 임차인으로 받으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을 주었습니다.현재 전세권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LH 대출 받고자한 사람도 전세권으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남. 현 법인 세입자가 전세권 말소 거부)현재의 법인 세입자와 전세권 말소 합의를 하고 싶은데 법인은 전세권 말소를 그냥 할 이유는 없기는 하겠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령하는대로 법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별도의 유효한 계약서를 써서 전세권 말소를 미리 진행하게끔 할 수는 없을까요?혹시 전세권을 말소하면서 법인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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