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훈훈한말차라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살고있는 월세집에 다른 법인 사업자등록한 임대인월세집에 임대인이 무슨 컴퓨터 부품회사같은걸 사업자등록을 해놨는데 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입니다혹시 대항력이나 기타 보증금 관련해서요그리고 거주자가 있는데 자꾸 사업자 우편물도 오는데 상관없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서울지역이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토지 근저당을 24.12에 잡아서 23.2월 이후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는걸로 알았는데아니라는 의견들도 보여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현재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은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해당 건물은 24년도에 33억에 매입하였고 채권최고액 36억으로 근저당 은행에서 잡았더라고요..근데 또 임대인이 법인이라 경매에 넘어가면 또 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는 다른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