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및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의 드립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민사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이후 비면책 채권으로 만들며 벌을 받게 하기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왔습니다.배상명령제도 신청을 하라는데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배상명령제도 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신청을 안하고 지급명령으로 가능한건지 비면책 채권을 만들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 해야하는건지 중복적용이 가능한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