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수도 동파 책임 문의 합니다2층 상가(미용업) 임차인입니다.전날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수도 사용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수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수도계량기 위치를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임대인과 확인한 결과 해당 층 수도계량기가 1층 외부 바닥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동파 의심)된 상태였습니다.계량기 주변에는 솜 몇개와 얇은 옷 한개임대인은 겨울철 물을 조금 틀어두지 않은 제 과실이라 주장하며계량기 교체 비용 및 교체 후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배관 수리 비용까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수도는 영업 필수 설비로, 현재 사용 불가로 당일 예약 전부 취소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상수도사업소에는 이미 신고하여 확인 및 교체 예정입니다.질문외부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파손의 책임 주체계량기 위치 미고지 상태에서 임차인 과실 인정 여부계량기 이후 배관 동파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임대인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