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계약서 빌미로 신고협박 받고있는중입니다저는 사업주이며 퇴사한 직원이 이름만 올려주고 막상 계약서에 명시된 일은 전혀하지 않는조건으로 당사자들간의 통정계약서를 빌미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왔고본사 및 노동부에신고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하고있습니다 대신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총360정도 월급에 포함되게입금도 해주었으나 본인이 먼저 계약연장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본사에는 저희가 권고사직을 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전부 주지않으면 본사 및 노동부 국토부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에 일정금액 포함된 금액을 산정한 전산기록과 통장이체 내역도 있으며 혹시모를것을 대비한 현금봉투 지급 사진도 직원과 같이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사람이 계약서에 명시된 그일에 관한 어떤이행도 하지않았고 이름만 올려준것 또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