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새로움이넘치는임금님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사고 할증 및 정비소 사기? 문의드립니다 과거 2022년10월21일경 제 과실100%의 사고로 대인140 대물65만원 지급한 이력이있고, 이번에 사고로 제과실 10~20%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상대방 수리비는 약 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제 차는 수리비800만원+ 소나타렌트1주일 + 대인으로치료비 80사용하고 합의금으로 250만원 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추가로 차량 수리 시 정비소에서 서비스로 제가 수리를 원하던 부위를 수리해준다하고 할증이나 면책금 같은건 발생하지않으니 과정상 자차접수가 필요하다하여 자차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자차 수리비로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면책금은 업체에서 안받겠다했습니다.우선 보험 관련해서는 과거 사고와 최근발생한 사고 및 자차접수 건 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할증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료 년230만원 나이는 95년생입니다 보험등급은 12등급으로 알고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최초 선정한 정비소가 있었는데 지인소개로 두번째 정비소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추가로 수리하고싶었던 부위를 서비스로 해줄테니 정비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렌트카를 이용해야한다했고, 그 말에 무상대차해준다는 첫번째정비소에서 렌트카이용하는 두번째업체로 옮기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과실인정을 하지않아서 우선 자차를 접수해야한다며 아무런 할증이나 면책금이 발생하지않는다며 자차접수를 권하여 서비스 부위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알아보니 결과적으로 3년이내 3건의 사고로 잡히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할증으로인한 금액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와, 처음 했던 말과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업체 신고를 통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을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크림 사고팔기 반복하다가 세금문제질문크림 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 에서 카드사할인, 거래금액별 할인 등 이벤트 가 있을때마다 할인금액에 구매하여 다시 정가에 파는 방식과 캐시백을 받는방법으로, 24년 한 해 동안 거래횟수72회 판매금액 약 4500만원정도이며 물품구매로 사용한금액은 4600만원정도(거래수수료100만원가량)인데 세금에대해 생각하지않다가 문득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4천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더이상 이벤트를 참여하지않고 가만히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며만일 세금부과대상이 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금액이 차이가나지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점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아님을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