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정이넘치는달팽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차계산?안녕하세요,취업규칙 내 휴직자에 관한 규정에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을 근속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휴직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24.01.01 입사자가 2024.10.01~12.31 (약2개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을 경우,계속근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5년도에 부여해야할 연차는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산재발생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5개를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5개 부여(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월차1개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년차 연차 발생일 15개를 휴직 제외한 기간 만큼 비례해서 부여 (15개 / 365일 * 274일 = 11.3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시 일통상시간?안녕하세요.주간 감단직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토 : 07:00~13:00 (휴게 제외 5.5시간)위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 10.5시간 중 8시간까지가 연차 1개인건지, 10.5시간 자체가 연차 1개사용이 되는건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도 1개를 차감하면 되는건지잔여 연차수당 계산시 아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맞는지1)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 2)통상시금 x 10.5시간 x 잔여연차3)통상시급 x 11.6 ( (10.5시간 x 5일 + 5.5시간)/5일 ) x 잔여연차 **주근무시간을 다 더하고 5일로 나눈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 입,퇴사시 급여 계산?안녕하세요월급여 350만원월~금 : 07:00~19:00 (휴게 제외 10.5시간)일 : 07:00~13:00 (휴게 제외 5.5)**감단직입니다위의 근로자의 경우 입/퇴사시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11/4 입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월 일 수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50만원 / 30일 * 27일 = 3,150,000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퇴직금 근속일수 산입 여부?안녕하세요,취업규칙에 휴직자의 처우 내용 中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이 문구로 인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퇴직금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B,DC모두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DB : 무급휴직기간 제외 불가,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속연수 산정하여야 하는지DC : 불입액 계산시 12개월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불입하여야 하는지.1년임금총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년개월수-휴직기간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도급업체 계약종료 후 자회사로 근로자 소속 변경시 퇴직금안녕하세요,기존에 도급업체를 통해 본사 미화 근무자분들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이번에 업체와 계약종료를 하면서 이 분들의 소속을 자회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 떄 연차,퇴직금 기산일을 자회사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도급업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