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불 및 소송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1. 2024년 10월 화이트태닝 1년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이용권 횟수, 예약 및 취소 규정, 환불 규정 등 중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불가했음2. 구매 당시, 사업자로부터 “사전 예약 후 당일 취소 가능하다” 는 구두 설명을 들었음실제로 2024년 이용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해 왔으며, 1년 이용권의 1회차 시술 후 당일취소도 되니 편하게 다음 예약을 미리 하고 가라고 함그러나 2025년 9월, 개인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자 “사전 예약 후 당일 취소가 두 차례 있었으니 앞으로는 선예약 불가하다” 라는 새로운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미 확정해둔 향후 예약 건까지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음3.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결제 내역, 이용 시 주의사항, 환불 규정을 요청하였으나, “손님이 있어서 못 보낸다”, “직접 와서 찍어가라”, “환불 규정은 직접 와서 설명을 들어라” 는 식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음계약 당시에는 모든 예약 및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한다고 안내 받았으며 그렇게 해왔으나, 불리한 상황이 되니 방문만을 요구하여 정당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4. 계약서 미교부로 정확한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방적인 예약·취소 규정 변경 및 예약 취소 강제 통보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았음결제 내역 및 환불 규정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있음이로 인해 이용권 차감·환불 불투명 등 금전적 피해와 함께, 반복적인 번거로움과 불합리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5. 사업자는 오히려 구매자인 저를 민사 소송한다고 함환불 및 소송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