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계약 시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버팀목전세대출 준비 중인데 전세사기 예방 차 특약사항을 찾다가 여기저기에서 가져와 합쳐보니 내용이 많습니다... 필수로 필요한 부분만 추려 필히 요청하려합니다. 필수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이 어떤 내용일까요...아래 내용 외 필히 추가해야될 특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4. 임대인은 전세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5. 전세자금 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6.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다른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7.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8.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귀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9.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변동도 없도록 한다. 10.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