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얼마 전, 고객이 시술실로 들어올 때 다른 직원이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어주세요”라고 안내했으나, 고객이 그 말을 듣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시술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흔한 상황입니다.그날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시술실로 불려가 어시스트를 하게 되었고, 고객은 전동의자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시술 중 의사가 “인형을 꽉 쥐세요, 아플 수 있어요”라고 안내했는데, 고객이 휴대폰을 등 뒤로 옮기다가 전동의자 사이로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간호사는 시술을 마친 후 고객이 일어나야 하므로 전동의자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박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가 소지품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주의로 판단하였으며, 이미 고객에게 120만 원을 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50%를 대표 계좌로 납부하라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